사건이나 상황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녹음한 내용을 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때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
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데 이것이 녹취록입니다.
녹취록은 채권, 채무, 금전 등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, 이혼, 명예훼손, 사기, 협박, 폭행 등 모든 민/형사상 필요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관공서, 종교단체, 기업체, 종친회, 재개발•재건축조합, 기타 간담회, 토론회 등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
회의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및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.
회의의 개회와 폐회까지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발언자는 정확하고 사실에 바탕한 발언만을 함으로써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
방지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발언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.